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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3구·용산 미분양만 매입임대 가능한 LH 규정 손본다지금 이곳에선 2023. 1. 17. 15:09
[단독] 강남3구·용산 미분양만 매입임대 가능한 LH 규정 손본다
입력2023-01-17 11:53:34수정 2023.01.17 13:39:24 노해철 기자
조정대상지역 뺀 나머지 미분양 매입 안 돼
매입 대상 주택에 미분양 아파트 포함 검토
금융위기 때 미분양 아파트 7058가구 매입
국토부 "재정 여건·임대 수요 등 고려해 검토"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경기 연착륙을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만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가능해 관련 규정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주택 매입 계약 체결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 밖에도 △직원 본인 및 가족 소유 주택 △승강기 미설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등 매입 제외 주택 기준으로 총 21개를 정하고 있다.
이에 LH에서 매입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는 극히 제한적이다. 현행 기준대로 라면 전국에서 마지막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아파트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지난달 21일 악성 미분양 단지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전용면적 19~24㎡)를 매입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강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해당 단지가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문제는 전국 미분양 물량 중 대부분은 지방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 8027가구인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 7654가구로 82.1% 비중을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국 7110가구 중 6059가구(85.2%)가 지방에서 나왔다. 특히 부산(927가구)과 경북(906가구), 경남(759가구), 전남(752가구) 등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은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대상 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임대 관련 LH 규정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지방 등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LH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 대책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는 2007년 9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준공 전 미분양은 대한주택보증(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대한주택공사(현재 LH)가 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LH 기존 미분양 매입임대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LH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058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08년 5028가구 △2009년 1317가구 △2010년 713가구다. 당시 매입 대상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했다. 매입 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정했으며,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국민임대(60㎡ 이하·1717가구), 10년 공공임대(60㎡ 초과·5941가구)로 각각 공급됐다.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재정 여건, 임대 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그 수준,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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