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증액지금 이곳에선 2023. 1. 5. 13:29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증액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증액
연금·퇴직금·월세액 등 세액 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계 단순화
입력 2023.01.05 10:00일러스트=정다운올해부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된다.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상향된다.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400만~5000만원’ 구간으로 상향된다.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그래픽=이은현연금 납입액과 퇴직금, 월세액 등 주거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종전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던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포함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상향된다.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해진다.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된다.5년 이하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종전에는 세액 공제액이 ‘30만원X근속연수’ 였으나, 올해부터는 ‘100만원X근속연수’로 조정된다.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된다.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도 단순화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가 총급여에 따라 ‘7000만원 이하’ ‘7000만~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돼있던 것을,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로 이원화한다.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도서·공연 등 문화활동 공제 내역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한다.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대입전형료’ 및 ‘수능응시료’에 대해선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니톡톡]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벤처 투자하면서 절세 노린다 (0) 2023.01.05 “낙하산이 전문 경영인에 절차 운운”... 엉뚱한 ‘불공정’ 말한 국민연금 (0) 2023.01.05 MZ세대 알바 몰리던 편의점·카페·패스트푸드점… 구인난 심각해지자 “5060 모십니다” (0) 2023.01.05 카카오, 오늘 보상안 이행 ‘첫 걸음’… 이모티콘·쿠폰 지급 시작 (0) 2023.01.05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종부세 납부 ‘5년 이내’ 경정청구도 허용 (0)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