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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래푸 84㎡ 1주택자 0원→49만원…다주택자 "연봉 수준" 분통
    지금 이곳에선 2022. 11. 20. 19:56

    마래푸 84㎡ 1주택자 0원→49만원…다주택자 "연봉 수준" 분통

    입력2022-11-20 17:55:10수정 2022.11.20 17:55:10 노해철 기자

    [종부세 고지서 발송]오락가락 정책에 납세자만 골탕

    종부세 비과세 기준 상향 무산에

    안낼 줄 알았던 1주택자도 세부담

    마래푸+아리팍은 5769만원 내야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집값하락 맞물려 조세저항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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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21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가운데 세금을 아낄 줄 알았던 1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및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부담이 줄었지만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연봉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전국 120만 명에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 종부세액은 4조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22만 명으로 2017년 과세 인원(3만 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 원에서 올해 약 24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올해 종부세액을 조회한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나왔다”는 아우성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의 올해 종부세는 49만 3516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8.7% 오르면서 지난해(39만 8908원)보다 10만 원가량 늘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2억 6200만 원으로 정부 안대로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를 적용해 비과세 기준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는 ‘0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특별공제를 못 받고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용산구 ‘이촌한강대우아파트’ 전용 84㎡도 마찬가지다. 해당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3억 8700만 원으로 당초 정부 안대로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 안이 무산되면서 전년 대비 16.5%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종부세는 95만 54원으로 지난해 70만 6708원 대비 34.4%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전용 84㎡와 같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당초 정부 안보다 130만~140만 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각각 조정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올해 많게는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할 경우 올해 종부세는 5768만 9350원이다. 지난해(8971만 4223원)보다는 세 부담이 줄었지만 올해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0.6~3.0%)보다 높은 세율(1.2~6.0%)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적지 않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아크로리버파크에 부산 삼익비치까지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8637만 7820원으로 지난해 1억 2743만 원보다 감소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오르며 지난해(19.05%)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주택자 6억 원 공제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매년 오르다 보니 보유세가 연봉을 훌쩍 넘어선다”며 “재산세 할부도 안 끝났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낼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도 “재산세도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명목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다.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야당 반발 등에 따라 관련 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P7P7K38?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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